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구단주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 등을 마친 상태고 아직 이 구단주를 소환조사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 대표가 해외를 자주 오가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0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미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를 지난 5월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홍 회장의 투자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를 우선 진행한 검찰은 고소장에 포함된 이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넥센 히어로즈는 국내 프로야구 구단 중 모기업 지원 없이 운영되는 유일한 야구단이다. 넥센타이어가 메인 스폰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檢, 넥센 구단주 이장석 출국금지... 사기 횡령 혐의
입력 2016-07-0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