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배우의 데이트 사진 ‘유죄’… “사적 공간서 몰래 촬영해 사생활 침해”

입력 2016-07-06 08:46 수정 2016-07-06 09:23
쥘리 가예의 승소 사실을 보도한 야후 뉴스. 야후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연예잡지 브아시가 2014년 11월에 보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의 데이트 장면. 부아시 캡처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가 사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게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벌금 1500유로를 부과했다고 야후뉴스가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연예잡지인 부아시는 2014년 1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대통령궁) 테라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표지사진과 함께 여러면에 걸쳐 보도하면서 염문설을 제기했다.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동거녀였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보도 이후 둘은 결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연인관계라는 보도를 부인했고, 가예도 보도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부아시를 고소했다.

법원은 부아시가 허락없이 대통령궁 내부로 침입해 사진을 찍은 혐의로 벌금 1500유로를 부과했다. 또 가예에게는 상징적으로 손해배상금 1유로(약 1200원)를 지불토록 판결했다.

가예의 변호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아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