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은 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불기소를 권고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당시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중 총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어떤 결론이 나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에 따라 1년 넘게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스캔들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날 발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2시간 전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처음으로 공동유세를 벌였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36개 다발은 2급 비밀정보를, 8개 다발은 3급 비밀정보를 각각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1급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트라우스 전 CIA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에 비해) 경미한 사안으로도 곤경에 처했다”며 “매우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사령관 당시 내연녀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았다. 공직자가 개인 이메일로 공문서을 취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