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 회장 구속 피했다

입력 2016-07-05 20:00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입건된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상황은 피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5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의 성격과 관련자 사법처리 상황 등을 봤을 때 이번 주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서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덕규(66) 후보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선거에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인 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 회장,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선 이 후보가 1위, 김 회장이 2위를 기록해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서는 김 회장이 이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3차례 발송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