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보톡스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고유진료 영역”

입력 2016-07-05 17:09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7일,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과 함께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보톡스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고유 진료 영역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내용의 반박 및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턱과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지난 1962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옛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했던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무려 200시간에 달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은 현재 미국의 30개 주와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