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는 중고차 구매 희망자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뒤 감금·공갈로 돈을 뜯은 중고차 딜러(매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당시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조폭 딜러’ 6명을 구속하고 다른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있지도 않은 중고 BMW 등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10여곳에 올렸다. 방문자들에게는 해당 매물이 이미 팔렸다는 둥 각종 핑계를 대며 엉뚱한 차를 강매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면 차에 가두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한 20대 남성 피해자는 지난해 2월 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만난 딜러가 자신을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가자 운전대를 꺾어 급정차시킨 뒤 탈출하기도 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딜러는 지난해 4월 초 200만원을 먼저 받고는 차를 주지 않았다.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구매자를 차에 태우고는 “내가 인천 조폭”이라며 겁을 줬다. 심장병이 있다는 피해자 입에 초콜릿을 쑤셔 넣고, 자신의 일당으로 10만원을 빼앗았다. 구속된 딜러들이 받아 가로챈 차량대급만 6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조폭 딜러’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개입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그 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삼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은 전국의 중고차 매매단지 241곳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 154곳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5일 밝혔다. 강력팀 형사들이 배치된 전담수사팀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각종 범죄를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조폭 딜러’들은 팀장, 광고 담당, 전화상담, 현장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인터넷에 가짜 매물을 올려 고객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하는 식이다. 고객을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게 하고는 차에 태워 인근 무등록업체로 데려가 “광고한 차는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선계약서를 작성한 뒤엔 각종 억지 조건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는 “계약 파기”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다른 차를 사지 않겠다는 고객을 차에 태운 뒤 “내 일당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며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갈취한 딜러 2명이 검거됐다. 또 다른 딜러들은 같은 방식으로 끌려 다니던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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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강매는 조폭범죄” 인천·부천 일대 집중단속
입력 2016-07-0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