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어렵다”

입력 2016-07-05 16:19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 다른 항목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입법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농축수산물만 제외시 법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생겨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