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안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검찰 청주 4살 딸 암매장 계부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07-0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