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친구 위해 위증한 유명 개그맨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92명 입건

입력 2016-07-05 15:54
대구지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개그맨 A씨를 위증 및 음주운전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 92명(위증 85명, 범인도피 5명, 법정난동 등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사고 차량 동승자로 법정에서 운전자인 친구 B씨를 위해 사고 후 B씨가 스스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B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사람들에 의해 옮겨졌다”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동승자로서 음주운전을 부추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경산 지역 조직폭력단 추종세력인 C·D씨는 조직폭력단원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놓고도 법정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씨(여)는 좋아하는 남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복수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위증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 등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거짓말 풍토를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