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7-05 15:48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정책이념’ 대립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