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관과 개인 등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같은 혐의로 대거 포함됐다.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군사 협력 관련 부서 (General Department of Military Cooperation),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 등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올렸다.
이번 제재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확산법에 따른 조치다. 이들 기업과 기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되며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돼 2년간 지속된다.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은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흑연’과 ‘상하이 전자국제경제 무역회사’, ‘닝보 뉴 센트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수출 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유엔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수출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해 북한으로 향하는 규제 품목이 차단되고, 인적 왕래와 협력 사업 역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이 전면 금지됐다고 확인했다. 특히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미 국무부, ‘북한 기업·개인 등 4곳, 중·러 기업 대거’ 추가 제재
입력 2016-07-0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