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만취상태 항해한 선장 구속

입력 2016-07-05 14:40
예인선 선장 A씨가 지난 4월 6일 해경 단속요원의 요청을 받고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를 제작할 때 쓰는 재료인 슬러그 7090t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한 혐의(해사안전법위반)로 예인선 A호(161t, 승선원 5명) 선장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박씨는 지난 4월 6일 충남 당진소재 현대제출부두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로 만취된 상태에서 선박을 부두에 계류 중 평택해경에 단속된 뒤 다음날인 7일 인천 중구 월미도 서방 0.9㎞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만취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신고를 통해 인천해경에 단속됐다.

선장 박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도로에서의 음주전력뿐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3회에 걸쳐 해상에서 음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및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