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없으면 청정구역(?)' 대구시 현관 앞 공간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 논란

입력 2016-07-05 16:04

대구시가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을 집회·시위가 없는 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유도를 이유로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을 집회와 시위가 없는‘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청사 현관 앞 공간에서는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자주 열렸고,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시민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또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이 울타리는 없지만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청사 경계 내부라고 해석했다.

이에 시청사 주변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고 시청 현관 앞 공간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1인 시위의 경우 사실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구시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1인 시위자 등에게 시청사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나 집회를 할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규정이 없어 강제로 시위자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청사 현관 앞 공간을 집회,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1인 시위까지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는 법률적인 근거도, 대구시민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대구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돼 있는 것이며 ‘대구혁신’ ‘소통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6기를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