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등 외제차 몰고 광란의 질주,폭주레이싱 11명 검거

입력 2016-07-05 13:14
포르쉐 등 외제차를 몰고 전국의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자동차 폭주레이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폭주레이싱 기획사 대표 노모(41)씨와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씨, 고급 외제차 소유주 강모(37)씨 등 모두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 고급 외제차 소유주 9명은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대구 앞산터널 내 4.6㎞ 구간에서 고급 외제승용차 4대가 함께 주행하며 순간 속도 시속 250㎞ 이상 과속으로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일명 ‘롤링 레이싱’을 왕복 8차례나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부터 서울 자유로, 한남대교, 광진교, 올림픽대로, 대전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등지서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주경주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주경주는 포르쉐, 멕라렌 등 고급 외제 승용차 3~5대가 참가해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며 서로 추월하며 속도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최고 시속 272㎞의 속도로 달리기도 했다.

노씨는 고급 외제차 소유주를 회원으로 모집해 폭주경주를 기획하고, 김씨에게 의뢰해 폭주경주 장면을 영상물로 제작해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다.

특히 노씨는 회원 12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주경주 영상물을 올린 뒤 회원과 시청자들의 후원금,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폭주경주 시청자 수는 수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폭주경주는 비공개 SNS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들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로 야간이나 심야시간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직선 고속도로 등에서 펼쳐졌다.

경찰은 노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폭주경주에 참가한 고급 외제차 소유주 9명에 대해 4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