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중 8회) 할 수 있다"라며 "비즈니스 항공료, 일비, 숙식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시찰, 필요하다. 그러나 횟수와 지원 비용, 문제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OECD 다수 국가는 의원에게 이코노미 항공료를 지원한다"라며 "임기 중 사용가능한 총액도 한국보다 훨씬 적다. 스웨덴 경우 총 1천만 원 정도다"라고 전했다.
그는 "생각건대, 해외시찰의 일정과 내용,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승인되어야 하며, 이후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0조는 활동경과보고서 서면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요식절차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해외시찰’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 혈세 낭비의 표본이다. 이 문제 법률 개정도 필요 없다. 여야 정당, 이것부터 개선, 실천하라!"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