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대출’ ‘햇쌀론’ 같은 상품명 못 쓴다

입력 2016-07-05 12:05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유사 명칭 포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금융 수요자들의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처럼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한 상품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유인해왔다. 이런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감독규정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