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시장 지배사업자로서 지위가 형성된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취득과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과 알뜰폰 시장에서 지배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정위 전체회의 때 입장을 피력하는 등 관철시키고,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입력 2016-07-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