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근속, 고연령,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지불주체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를 겨우 유지할 뿐”이라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주장한다면 취약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일 뿐 이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재분배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질 향상, 사회복지 확대, 조세지원 등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며 최저임금만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