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조전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나를 공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면접위원도 아니었고 당시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라며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라며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