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대혈업체 갑질 계약서 시정

입력 2016-07-05 12:00
태아 제대혈 보관사업자들의 갑질을 용인하게 한 불공정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바이오텍 등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녹십자랩셀 등 제대혈 3개 업체는 고객과 맺는 계약서에 ‘고객은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정 환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이를 개선했다.

계약해지는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지 시 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50%이상을 공제하고 돌려준 차바이오텍의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검사비 등 실비를 제외하고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들은 제대혈 보관기간 10년~30년 별로 99만~220만원의 보관비용을 받고 있고, 평생보관의 경우 400만원에 이른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