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해 우수인력으로 거듭나게 한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부터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용자금 200억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병영특례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도 예외 적용 받고, 중기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1점의 가점을 제공받게 된다.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0개의 기업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200개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진공 인력개발처 박윤식 처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시장의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정량평가(서면평가)와 정성평가(현장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