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전부터 반복 강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과 업무적 특권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며 "전자는 축소, 폐지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 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