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단속 강화

입력 2016-07-05 09:17
경남지방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굴삭기 등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시·군 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군간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10종) 외 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위법이다.

지난해 전용도로 통행위반 단속은 모두 100건으로 창원중부 94건, 김해서부 3건, 거제 3건으로 올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3건이 단속돼 창원중부 22건, 진주 5건, 김해서부 1건, 거제 15건이었다.

창원의 경우 마창대교관리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륜차가 대부분 이었으며 이 외에는 경찰관의 현장 근무 중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였다.

경찰은 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소 등)에 위반 차량을 채증한 후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