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이 5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개성공단 폐쇄와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등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겼다고 VOA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수출 관련 법 규정 등에 의거해 북한으로 향하는 규제 품목의 수출이 차단되고, 인적 왕래와 협력 사업 역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이 전면 금지됐다고 확인했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데 이어, 올해 2월엔 개성공단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 등으로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상과 항공 운송 부문에선 북한 선박에 대한 운영과 소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 내 관련 회사들에 2270호의 주요 내용을 통지했고, 해양수산부 역시 한국 운송회사들에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 분야 관계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0일 이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선적 선박의 한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제재 결의 2270호에 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즉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의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명시했다.
금융 부문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며, 한국인의 북한 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내 한국 은행 지점은 과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각각 한 개씩이 있었지만 2008년 금강산 내 은행이 폐쇄되고, 이어 올해 2월 개성공단 내 은행 역시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