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에게 묻지마 흉기…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사연

입력 2016-07-05 08:21 수정 2016-07-05 08:23
1심 징역 6년→2심 절도 사건 병합…징역 9년…"여성 피해자 얼굴 노리는 등 범행수법 잔혹"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을 따돌렸다고 생각해 대학 동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미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6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권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절도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오히려 악화됐고 이 사건 무렵 폭력성까지 나타났다"며 "문제행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며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대학 동기인 A(30·여)씨가 퇴근하는 길을 계속 뒤쫓다가 집 앞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씨는 A씨가 대학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해 6월 다른 동기를 통해 A씨가 자신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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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