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톈진시 제1중급법원은 4일 링지화에게 7708만 위안(약 132억원)의 뇌물수수, 국가기밀 불법취득, 권력남용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 측은 “링지화의 유죄 인정이 양형에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링지화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와 죄상을 받아들이며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 2명이 링지화와 부인 구리핑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링지화는 지난해 7월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한 뒤 지난 5월 정식 기소됐다. 링지화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링지화는 후 전 주석의 정치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으로 재임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후 전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2007년부터 5년 동안 지냈다. 2012년 링지화의 아들이 반라의 여성 2명과 함께 페라리를 몰다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생명에 타격을 입었다.
링지화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과 함께 시진핑 체제에 도전한 ‘신 4인방'으로 불렸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