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필로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A씨(48)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12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8년 전부터 필리핀 등 국외 체류 경험이 많고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 도중 전격적으로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구속영장 기각 후 또 필로폰 투약 구속
입력 2016-07-0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