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신 귀화자에게 'IS' 거짓 신고 30대 기소

입력 2016-07-04 19:00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술에 취해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A씨(39)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10분쯤 자신의 가게에 한 번씩 찾아와 맥주 등을 구매한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B씨가 IS 단체 관련자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IS를 언급한 적도, 가입 협박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술김에 B씨가 IS일 것이라고 의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