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동성애자, 여장한 채 남성 노숙자 2명 꾀어내 살해

입력 2016-07-04 15:51
사진=국민일보 DB

여장한 60대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노숙자 2명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장한 채 부산역에 있던 노숙자 박모(53)씨와 이모(45)씨를 자신의 월세방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동성애자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월세방에서 과도로 박씨의 목과 가슴 등 27곳을 찌르고 스카프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8일 오전 3시30분쯤 여장한 채로 부산역에 있던 노숙자 박씨와 이씨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자신의 월세방으로 유인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와 이씨는 김씨를 여자라고 착각해 “내가 먼저 성관계하겠다”며 다퉜다. 김씨는 이들을 말리다가 박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들을 살해했다. 경찰은 만취한 탓에 박씨와 이씨가 김씨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5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뒤 겁이 난 김씨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과거 김씨는 이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고 지난달 30일 오후 7시41분쯤과 지난 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월세방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의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 입원 중인 김씨에게 자백을 받은 뒤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그의 집주인(62·여)이 방 안에 방치돼 있던 시신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집주인은 3일 오후 4시31분쯤 김씨의 방에서 남성 2명이 침대 위에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경찰에서 “김씨의 셋방에 비가 오는데도 창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8년 6월에도 여장을 한 채 만난 40대 남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