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9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유입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의 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비된 경관관리 목표는 중산간 경관유지·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수요 억제·수변공간 유지,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관리,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발·경관 관리 등이다.
특히 지방하천 60곳을 하천 축으로, 해안선 100m 내외의 해안 축과 평화로,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등 주요도로축을 모두 경관 축에 포함시켰다.
또 제주향교·관덕정 등 역사문화 거점과 공항 등 주요 교차로(관문경관 거점), 공공청사와 시장 등은 공공시설 경관 거점으로 경관계획을 관리하게 된다.
오름군락 중 일부에서는 구조물의 높이가 8m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오름군락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의 경우 8m 제한 높이가 적용된다.
습지·자연연못의 경우도 종전 자연연못 75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하고, 50m 이내 지역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재정비된 계획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지정습지 5곳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상 풍력발전탑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며,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도 관계자는 “중산간·해안변 관광개발, 농어촌 관광휴양·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경관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입력 2016-07-0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