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부산단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6-07-04 13:39
경남도가 서부일반산단의 개발 계획 가시화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 우려가 있는 산단 조성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

경남도는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산단 조성 예정지는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외초리 및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의 3.29㎢(약 100만평) 1476필지의 토지에 대해 6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2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허가구역 지정 도면 등은 합천군 경제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허가제 적용 대상 면적의 토지거래 시에는 계약 전에 토지소재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합천군 지정구역을 포함해 경남 도내에는 8개 시·군, 15개 지구 56.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대상 부지만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