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숙인 유인해 수차례 강제 취업시킨 뒤 돈 뜯은 남성 3명 검거

입력 2016-07-04 13:39
지적장애 노숙인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 취업시킨 뒤 임금 등을 가로챈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지적장애 2급인 노숙인 A씨(53)를 선원과 염전근로자로 강제 취업시킨 뒤 임금과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영리목적유인·공갈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직업소개소 운영자 이모(56)씨와 선주 변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를 유인해 충남 태안의 한 고기잡이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총 3회에 걸쳐 1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A씨가 목포 선적의 한 배에서 일하다 다쳐 받은 산업재해보상금 1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3년 1월쯤 전남 신안군의 새우잡이 어선으로 A씨를 소개한 뒤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인 변씨는 2014년 1월쯤 A씨를 신안군 한 염전에 강제로 취업시킨 뒤 선불금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목포역 등지에서 노숙 중인 지적 장애 2급인 A씨를 발견하고 각각 접근해 숙박업소를 제공한 뒤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사준 음식과 술·담배 지출 비용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려 빚을 지게 한 뒤 갚으라고 요구해 강제 취업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알선료와 각종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해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염전 작업장과 고기잡이 배를 돌며 평균 9개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노동력과 임금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와 소개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