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스크린골프사업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0명에게 주식이나 총판권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조직 총책 송모(5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스크린골프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며 피해자 46명에게 가치 없는 주식 15만주(14억1141만원 상당)를, 피해자 4명에게 스크린 골프장 총판권(7억5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1억624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세계 최초로 3D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유명 프로골퍼가 홍보모델로 중국에도 수출 계약이 되어 있다’ ‘골프존을 상장시킨 팀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다’ ‘회사 주식을 사서 상장되면 20배 이상 올라 대박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홍보모델을 한 유명 프로골퍼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유명 프로골퍼 홍보모델' 스크린골프 투자 사기조직 적발
입력 2016-07-0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