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빼내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서 월급처럼 금품을 받아 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양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영업사장으로 활동해 온 양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 사장 백모씨로부터 관공서 청탁 명목으로 133차례 모두 5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월 80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한다. 업소 사장 백씨는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씨로부터 뒷돈을 상납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양씨가 평소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경찰 단속 정보 빼내 줄테니 월 800만원 줘" 룸싸롱 영업사장 재판에
입력 2016-07-0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