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 쇼핑몰' 입점할 때 조심

입력 2016-07-04 10:46

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이 드러나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국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산둥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을 내건 곳이 많아졌지만 상당수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된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전역에 소재한 보세구,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한국제품 쇼핑몰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최근 공급과잉에 빠진 부동산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쇼핑몰은 장기 무상임대(최대 10년)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다한 관리비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임대료가 없다고 선전하는 곳 중에는 관리비를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받는 경우가 흔하고 중도 해지나 사소한 위반사항 발생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쇼핑몰의 수익을 보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세구(전자상거래 특구 포함)는 현장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점 문구 등의 조건은 무역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협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은 한국제품이 한 곳에 밀집되어 판매되면서 고객유인이 원활하고 한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와 비용, 그리고 인허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없다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지렛대가 아니라 걸림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