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재정 확충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단식농성까지 해온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불교부단체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고양시, 화성시 등 6개 시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 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 포인트 확대한다.
행자부는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2조6000억원의 52.6%인 1조4000억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민 참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정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입력 2016-07-04 11:01 수정 2016-07-0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