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타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직장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스마트폰의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로 접속,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월 30일 동료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쇼핑몰의 전자상품권을 소액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9만원을 편취한 박모(2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숙소 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들만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화면잠금 등 보안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한 20대남 입건
입력 2016-07-0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