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설 대신 이전을 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남·여학교를 합치는 식이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결합,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통합도 추진된다. 거점 중·고등학교 육성도 이뤄진다. 다만 학교 신설요건이 강화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와의 시차가 발생해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는 신설이 우선 허용된다.
또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수가 300명에 못미치는 소규모 영세사학은 354개 학교로 전체 사립학교(1660개교)의 21.3%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해산된 법인은 34개에 불과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힘쓰는 시·도교육청에 제공되는 ‘당근’도 많아졌다.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시·도교육청에는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 경기, 전남, 경북교육청에는 ‘과’ 단위의 3년 한시적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하고 각각 3000만원씩의 지원금을 준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이 우수한 부산, 인천, 울산, 경남 4개 교육청에는 각각 1750만원씩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늘어난 폐교는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시켰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거쳐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무상임대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가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순회교사가 학교를 오가며 수업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 206만명(25.9%)의 학생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초등학교 3만명, 중학교 15만명, 고등학교 47만명 등 총 65만명(11.0%)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 수가 60명이 안되는 학교는 2001년 700곳에서 2010년 1572곳, 올해 1813곳으로 늘었다. 올해 학생수가 300명이 안 되는 학교는 4212곳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했다. 읍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60명 이하에서 각각 120명, 180명 이하로 조정하고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이서 초·중등 각각 240명 이하, 300명 이하로 수정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