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을 '통상적인 업무협조 요청'으로 규정한 데 대해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을 실토한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 번 있었던 행동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에는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