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승차대 구역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7-04 08:54
제주도내 버스 승차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새로 설치된 버스 승차대 6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들 버스 승차대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4년 1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공원과 관광지, 버스·택시 승차대 등 총 164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대상자별 교육과 상담,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도민 흡연율은 21.2%(전국 9위)로 2014년 24.7%(전국 4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례제정 이후 금연구역 흡연행위 157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