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16-07-04 08:53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 영천시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전액을 다시 B씨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해 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