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불법으로 수백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9개 업체를 적발, A씨(65) 등 업체 대표와 강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자동차연수원’이라는 유사명칭으로 광고를 한 뒤 면허를 따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나 면허 신규취득자 474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해주고 시간당 2만5000원씩 모두 1억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수백명에게 도로연수를 시켰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운전 초보 수백명에게 무등록 도로연수한 업체 대표 , 강사 등 9명 적발
입력 2016-07-04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