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차량에 일가족 참변…포천 47번 국도상

입력 2016-07-04 09:02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역주행한 투싼 차량과 일가족이 탄 갤로퍼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갤로퍼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한 일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30분쯤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국도 47호선 도로상 교차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투싼 승용차가 차로를 잘못 진입해 철원 방향으로 300여m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갤로퍼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일보DB 자료사진

이 사고로 갤로퍼 차량 운전자 이모(55)씨가 숨지고 이씨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원의 가족 산소를 방문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싼 승용차 김모(68)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정재호, 포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