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김영란법 공직자 범위서 제외”

입력 2016-07-03 18:20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헌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1차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하고, 이해 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2차 개정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