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4억 가로챈 보험왕… “죄질 나쁘다” 징역 5년

입력 2016-07-03 16:46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수익금과 함께 수년 뒤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 20여명으로부터 44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설계사는 ‘보험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박모(49·여)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28명에게 44억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저축성 보험의 경우 2~3년 만에 해지해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점을 노렸다. ‘매월 별도 이익금과 함께 3년 후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며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해약환급금이 줄어들자 이익금·보험료 지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고객에게 줄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