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거나 예정인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 진단해보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이하 자가진단 서비스)가 더 편리하게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3일 밝혔다.
바뀐 자가진단 서비스는 컴퓨터,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취업하려는 업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업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관련 법령 조회 등도 즉석에서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사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私)기업체 등 1만3586곳과 영리사기업체 가입 협회,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중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기관,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만5687곳이다. 공직윤리위는 지난해 538건을 심사해 20.8%인 112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퇴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임의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업그레이드…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
입력 2016-07-03 16:20 수정 2016-07-0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