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보훈 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20만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간주, 기초연금에서 소득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민의당은 8월 중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행 수준(최저 16만~최대 27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5,111명에서 올해 6,48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