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군복입은 남성을 개처럼 묶어놓고 하는 짓은?

입력 2016-07-03 13:56 수정 2016-07-03 14:47
군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끈에 묶인 한 남성이 다른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접촉을 하는 사진이 3일 게이전용 D앱에 게시됐다.
군인으로 보이는 동성애자를 개처럼 끈으로 묶고 성욕을 탐닉하는 사진이 남성동성애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D앱에 등장했다.

자신을 ‘23세, 176㎝, 60㎏, DOM’으로 소개한 아이디 ‘만O’은 군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상대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 듯한 사진을 3일 D앱에 올려놨다. D앱은 남성 동성애자 간 즉흥적인 성관계를 주선하는 데이팅 앱이다. DOM은 동성 간 성행위 때 ‘지배(Domination)’하는 입장으로 흔히 남성 역할을 하는 게이, 즉 탑을 말한다.

아이디 ‘만O’은 사진 밑에 ‘군인(직업군인 혹은 병사, 의경)인 B SUB을 구해요’라고 써 놨다. B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게이인 바텀을 뜻하며 SUB은 ‘복종(Submission)’의 약자로 남성 간 성행위 때 지배를 받는 쪽을 말한다.

‘만O'은 글과 함께 전신이 끈에 묶인 채 양손이 테이프로 묶인 나체사진도 추가로 올려놨다. 다른 사진에서도 ‘군인인 바텀섭을 구한다’고 기록해 놨다.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이 같은 변태적 성행위까지 보호받아야하는 성적지향,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0조에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해 놨다.

훈령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는 전역 시까지 대대장의 관심병사로 보호 및 지도를 받는다. 부대 지휘관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지휘관 등은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휘관은 동성애자 병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 조정, 침실 및 샤워장 사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은 “국방부 훈령에도 나와있듯 대한민국 국군이 변태적인 동성 간 성행위를 즐기는 게이를 마치 상전인양 떠받들고 있다”면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이 있는데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위헌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으로 보이는 동성애자들이 게이전용 앱에서 성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지 개인 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있다”이라면서 “확인은 해보겠지만 정황만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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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