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이산가족의 날’ 제정 법안 발의

입력 2016-07-03 13:25 수정 2016-07-03 13:27
매년 추석 2일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산가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839명이다. 이 가운데 6만4767명(49%)이 생존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10년 후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까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 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