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취임 두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댜"고 말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부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용기있게 나설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면책특권 폐지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개개인들이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언론사 간부이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다고 번복했던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특권내려놓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권능상 유지해야할 것들, 버려야할 것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